개인회생, 처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도·절차·용어·작성방법·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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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제도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 장래 반복적으로 또는 계속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 총채권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면책)를 받을 수 있는 절차
- 현재 청산(빚잔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원을 본인의 계속적인 수입재원으로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하는 절차
- 채권자 간 공평한 분배와 채무자의 변제수행의 계속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절차
2) 개인회생 절차도
왼쪽 = 절차 흐름 · 오른쪽 = 단계별 분기
3) 회생 관련 용어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얻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세운 계획안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개인회생위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는 문서
-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세부사항을 학습하고, 부족 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정확하게 신청
- 채무자가 신청한 개시신청서 등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개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 또는 독촉·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도 금지
- 담보 실행을 위한 경매 중지 또는 금지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
- 이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또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게 됨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은행 대출금 등)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
-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
- 최초 채권자집회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음
- 채권자의 불출석은 인가결정에 지장이 없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
- 인가결정 시부터 효력 발생,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 다음 날부터 14일
-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음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됨
-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 또는 폐지 결정, 확정 시 개인회생절차 종료
4) 개인회생 진행 — 신청 자격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이용자,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
2. 신청서 제출 법원(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예: 부천 거주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5)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인신청서에는 다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신청의 취지와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의 연락처
- 재산내역·채무내역은 첨부서류(재산목록·채권자목록)에 상세히 기재하고, 본문에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
6)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 첨부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부
- 재산목록 1부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본 1부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부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부, 또는 소득진술서 1부 및 확인서 2부
- 진술서 1부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재산증명서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변제계획안 1부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가능)
- 기타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7)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진행 시 드는 비용은 크게 ① 법원비용과 ② 전문가 수임료로 나뉩니다.
1.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 3만원 (전자신청 시 일부 할인)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평균 20~50만원)
- 기타 예납금: 사건에 따라 증가 가능
2. 법무사 · 변호사 수임료
- 법무사 약 100만 ~ 200만원
- 변호사 약 150만 ~ 300만원
- 사건이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으면 더 비싸질 수 있음
3. 셀프신청
직접 신청하면 전문가 수임료는 들지 않고 법원비용만 부담합니다. 다만 서류작성·절차가 복잡해 기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생닥터365 교육으로 해결.
4. 일반적인 총비용 비교
| 방법 | 예상 총비용 |
|---|---|
| 셀프신청 | 30 ~ 70만원 |
| 법무사 이용 | 150 ~ 250만원 |
| 변호사 이용 | 300 ~ 400만원 |
| 회생닥터365 교육 (직접) | 교육비 33만원 + 법원 실비 |
8)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셀프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 없이 직접(셀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닥터365는 온라인 동영상교육·신청서 자동작성 소프트웨어·작성 매뉴얼·대면교육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서류작성 대행이나 사건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법별 예상 총비용은 셀프신청 30~70만원, 법무사 이용 150~250만원, 변호사 이용 300~400만원입니다. 회생닥터365 교육을 이용하면 교육비 33만원(부가세 포함)에 법원 실비(인지·송달·예납)만 추가됩니다. 법원 실비는 어떤 방법이든 공통입니다.
회생닥터365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인가요?
아닙니다. 회생닥터365는 개인회생 셀프신청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사는 ㈜코어밸류 파트너스입니다. 법률사무를 대리하거나 법률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서류작성대행·사건수임·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로 언제부터 어떻게 변제할지 세운 계획안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소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변제계획안 등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닥터365의 교육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교육비 33만원(부가세 포함)에 온라인 동영상교육, Excel VBA 신청서 자동작성 소프트웨어, 작성 매뉴얼, 대면교육이 포함됩니다.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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