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회생닥터365 교육상품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따릅니다.
1. 청약철회
이용자는 결제일(콘텐츠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콘텐츠·소프트웨어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2. 교육 진행 정도에 따른 환불
- 교육(콘텐츠 제공·대면교육) 개시 전: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교육 개시 후: 이미 제공된 콘텐츠·교육의 범위를 공제한 잔여분 환불 (관계 법령 기준에 따름)
- 자동작성 소프트웨어·매뉴얼 등 즉시 이용 가능한 콘텐츠가 제공된 경우 해당 부분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은 빠른 상담신청 또는 고객 문의를 통해 접수하며, 확인 후 결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4. 법원 실비 관련
법원 실비(인지·송달·예납 등)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대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환불 비율·공제 기준은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 방침으로 확정·게시됩니다. [세부 기준 확정 예정]
